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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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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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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2회 또는 월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년2회간
7. 년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날로부터 6월(년2회간·년간의 경우는 1년)이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⑥공보처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90헌가23, 1992.6.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1987.11.28. 법율 제3979호, 개정 1991.12.14. 법율 제4441호) 제7조제1항은 제9호 소정의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