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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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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5·12·30, 98·12·31, 2003.05.29.법6905호]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외국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삭제 [98·12·31]
6. 삭제 [98·12·31]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9. 일간신문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 [[시행일 2003.08.30.]]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 2회간
7. 삭제 [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8·12·31]
⑤삭제 [98·12·31]
⑥삭제 [98·12·31]
⑦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개정 98·12·31]
⑧삭제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