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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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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