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97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년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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