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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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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