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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43호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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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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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