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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 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
[본조신설 1999.7.1]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 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
[본조신설 1999.7.1]
<제34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 별표 4제1호가목·다목 (2)(다)·(2)(바)·(6)·마목, 별표 5제1호 나목(2), 별표 7제1호 가목(3), 별표 18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 별표 4제1호가목·다목 (2)(다)·(2)(바)·(6)·마목, 별표 5제1호 나목(2), 별표 7제1호 가목(3), 별표 18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9호,199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호,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 3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 31일
<제7호,1998.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등에 관한 적용예) ①별표 2 및 별표 6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등에 관한 적용예) ①별표 2 및 별표 6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9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호,19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호,1999.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2제2호 라목·마목, 별표 6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2제2호 라목·마목, 별표 6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4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6호,2000.12.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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