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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삭제 [2004.4.20]
삭제 [2004.4.20]
부칙 [9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3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31일
부칙 [98·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2 및 별표 6 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 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 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 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2 및 별표 6 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 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 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 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라목·마목, 별표 6 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 대상에 추가되거나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라목·마목, 별표 6 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 대상에 추가되거나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 1. 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별표 17 제2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의 외면에 별표 17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4월 30일
2. 주택외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1월 31일
④(공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별표 17 제2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의 외면에 별표 17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4월 30일
2. 주택외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1월 31일
④(공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제1종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별표 5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 종사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별표 19제4호나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제1종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별표 5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 종사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별표 19제4호나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9제1호·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증축 등의 경우에는 당해 증축 등의 부분을 말한다)의 건축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공급계약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제2호가목 및 라목[(1) 및 (2)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에 근무하는 배달원중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9제1호·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증축 등의 경우에는 당해 증축 등의 부분을 말한다)의 건축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공급계약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제2호가목 및 라목[(1) 및 (2)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에 근무하는 배달원중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은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차용기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2005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검사시설로서 별표 6 제1호나목의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소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중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2004년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4년 12월 31일까지
2. 1996년 1월 1일 이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5년 4월 30일까지
3. 1998년 1월 1일 이후 2000년 8월 31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5년 8월 31일까지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표 20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영업소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업소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의2 제1호나목의 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의 비고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명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6호 및 제9항제1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은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차용기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2005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검사시설로서 별표 6 제1호나목의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소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중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2004년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4년 12월 31일까지
2. 1996년 1월 1일 이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5년 4월 30일까지
3. 1998년 1월 1일 이후 2000년 8월 31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005년 8월 31일까지
제9조(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표 20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영업소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업소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의2 제1호나목의 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7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의 비고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명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6호 및 제9항제1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⑤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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