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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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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주주총회)
①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90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