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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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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