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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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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