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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2917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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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