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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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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시행일 2024.9.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