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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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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