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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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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31조
삭제 [2024.1.30 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