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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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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출자 등)
①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