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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75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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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③ 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④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3.19] [[시행일 2024.9.20]]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③ 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④ 시·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