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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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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