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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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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
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그 설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내국물품으로서 그 승인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