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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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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