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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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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원감사)
①총무처장관은 정원관리상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원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 및 업무량의 분석, 정원의 적정배치여부 기타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책등을 분석·평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감사의 결과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