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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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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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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후원회의 기능)
(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30, 1997.11.14, 2004.3.12]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30, 2004.3.12]
③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둘 수 있다. [신설 1994.3.16]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