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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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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등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30, 1997·11·14>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정당등에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30>
③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지구당후원회,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련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선거구에 둘 수 있다.<신설 19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