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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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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