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34호,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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