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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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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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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