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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967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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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