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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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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시행일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
[본조제목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