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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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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