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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신규제정 1987.10.24 법률 제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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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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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의 출연금
3. 연구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②정부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