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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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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전문개정 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