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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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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20]
[본조신설 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