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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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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안제도)
①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채택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그 제안자에 대하여는 적절히 시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율화와 경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전항의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율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