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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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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삭제 [2015.1.6] [[시행일 2015.7.7]]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