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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1808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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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