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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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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