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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 [[시행일 2018.5.1]]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재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재검정·재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부칙 [2007.1.3 제8221호]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제25조제l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제23조제l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제25조제l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제23조제l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4> 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4> 까지 생략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3002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앞의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의2 및 제89조제2항제2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9.8.20 제165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㉗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㉗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