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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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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