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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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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