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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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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도 및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02.0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