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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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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도 및 감독)
①상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