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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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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