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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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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