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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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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