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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9> 까지 생략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9> 까지 생략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 또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에 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2. 「건축법」에 따른 경계벽 등의 차음구조 성능인정, 내화(耐火)구조의 성능인정
3.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검사 및 안전진단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인증,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인증
7.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9.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자동차소음인증
10.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검사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14.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구조의 성능등급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
1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17.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 또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에 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2. 「건축법」에 따른 경계벽 등의 차음구조 성능인정, 내화(耐火)구조의 성능인정
3.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검사 및 안전진단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인증,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인증
7.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9.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자동차소음인증
10.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검사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14.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구조의 성능등급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
1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17.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 칙[2010.4.5 제102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체 없이 그 해산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이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 행위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체 없이 그 해산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이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 행위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47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47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7.3.21 제146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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