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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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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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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토사채취허가 등)
①산지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지안에서 객토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은 토사채취량·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사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석재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