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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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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석재 및 토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입신청자 및 매각기준에 관여하는 제25조제2항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 받은 석재 및 토사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