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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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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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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68·12·21, 1970·8·10>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행료를 징수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제50조제4항(제54조의2제6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54조의2제6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통로 기타의 시설을 련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