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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
2.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사건
3. 변협징계위원회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송한 사건
4.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전문개정 1993·3·10]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
2.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사건
3. 변협징계위원회가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송한 사건
4.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