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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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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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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감독)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